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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식품

장수 식품 브랜드의 변신…이종 협업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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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09:11:09

동종·이종 협업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
기내식·음악 들은 빵·라면 도자기 등 콘셉트 다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 장수 브랜드들이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충성 고객을 넘어 새로운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동종 및 이종업계 브랜드와 협업이 활발합니다. 단순한 소비보다 재미와 즐거움을 중시하는 '펀슈머’ 트렌드가 지속되면서입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장수 식품 브랜드들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존 제품을 활용해 신선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브랜드 간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항공사와 손잡았습니다.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과 협업해 기내식 콘셉트로 다양한 메뉴를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장거리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중 100팀을 추첨해 오뚜기의 복합식문화공간 '롤리폴리 꼬또'에서 기내식 콘셉트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메뉴는 영월 '그래도팜' 에어룸토마토&부라타치즈 샐러드, 카레크림 뇨끼, 샐러드 씬피자, 채끝 스테이크, 음료 및 디저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카레크림 뇨끼는 크림소스에 카레 풍미를 더한 음식으로 오뚜기 창립 제품인 ‘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을 기념한 이색 메뉴로 선보였습니다.

 

팔도는 지난 9월 도자기 브랜드 이도온화와 함께 '팔도 도시락 도자기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팔도의 대표 상품 '도시락'의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팔도 도시락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도자기로 100개 한정 판매됐습니다. 

 

제품은 뚜껑이 덮히는 사각형 용기로 직화 조리뿐 아니라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 여러 종류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음식을 덜거나 반찬을 담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도자기 명장 신왕건씨의 '너울문' 모양을 새겨 멋스러움을 더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식품은 최근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과 협업해 '성심당 전용 베지밀 에이'를 선보였습니다. '베지밀 에이'를 레트로(복고) 감성 병 패키지에 담아 선보인 제품입니다. 녹색 베지밀 로고와 성심당의 마스코트 '곰식이'가 어우러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성심당 빵과 즐길 수 있는 ‘성심당 전용 베지밀 에이’는 성심당 본점, 성심당 케익부띠끄, 성심당 DCC점, 성심당 튀소정거장,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옛맛솜씨, 성심당 문화원 총 7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태제과와 드림어스컴퍼니의 음악 플랫폼 플로(FLO)는 지난 9월 이색 컬래버레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해태제과는 반죽 발효 과정에서 총 80시간 동안 K-pop, 클래식, 트로트, 재즈, 총 네 가지 장르의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뮤직 푸드 ‘아이비’를 선보였습니다. 

 

해태제과에 따르면 음악 발효 과정은 반죽 내 효모의 활동량을 높여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크래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80시간 발효 크래커' 아이비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플로에서 아이비 발효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수 있는 이벤트 쿠폰을 제공합니다.

 

SNS에서 화제를 모은 레시피나 조합은 신제품 출시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농심은 지난 8월 한돈 브랜드 도드람양돈농협과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비빔면과 삼겹살의 궁합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자 농심 배홍동과 도드람의 캔 삼겹살 캔돈을 결합해 차별화된 패키지로 선보였습니다.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배홍동 컬래버 캔돈 1캔, 배홍동비빔면과 배홍동쫄쫄면 각 1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캔돈은 배홍동 패키지의 배경색과 디자인 톤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도드람 로고와 캐릭터를 포인트로 각인시켜 도드람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새롭고 신선한 것에 관심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색적인 경험의 제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접점을 다양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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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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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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