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서민·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14일~12월24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현재 0.035%에서 0.0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한선만 있었는데 '0.06%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0.025%p 상향되면서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이번 조처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2022년 9조8000억원, 지난해 10조6000억원, 올해는 3분기 기준 6조7000억원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업무'를 신설합니다.
가령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