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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광명시 손잡고 중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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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24, 14:11:16

광명시 중소상공인 교육∙육성∙컨설팅 등 지원 추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는 광명시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1번가와 광명시는 지난 20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라운지에서 열린 ‘2024 광명시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광명시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육성∙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인재 대상 커리어 멘토링 제공, 채용상담 진행 등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9월 11번가가 광명시로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11번가와 광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양측은 향후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1번가는 ‘2024 광명시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광명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 발굴∙소싱 방법,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법, 입점∙광고 집행을 통한 매출 활성화 방안 등을 알리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11번가의 빠른 정산 시스템을 비롯해 신규 판매자를 위한 수수료∙광고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중소상공인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중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11번가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은 11번가 사장은 "다년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구축해온 중소상공들의 온라인 판로 활성화 노하우를 기반으로 광명시와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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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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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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