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 정종복 군수는 지난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최종 수정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군에서 회수하려던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중 5개 시설 ▲묘지공원 ▲수도공급시설 ▲방풍설비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하고 2개 시설 ▲궤도 ▲도축장만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기피시설의 정책 결정을 강행하려던 시도에 반대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해 왔습니다.
정 군수는 개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 발표와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지난 21일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군수는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독단적인 조례 개정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부산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향후 부산시가 다시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