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ersonnel 인사·부고

[인사] 롯데그룹

URL복사

Thursday, November 28, 2024, 15:11:2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 화학군 총괄대표 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 사장 이영준

▲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사장 노준형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부사장 황민재

▲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부사장 정승원

▲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임성복

▲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부사장 신유열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전무 김동하

▲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 전무 김경엽

▲ 롯데피플네트웍스 대표 상무 최인태

▲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윤우욱

▲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상무 김해철

▲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이사 상무 성규철

▲ LC 타이탄 대표이사 상무 장선표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 호텔롯데 대표이사 부사장 정호석

▲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전무 권오상

▲ 롯데벤처스 대표이사 전무 김승욱

▲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상무 윤원주

▲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상무 박경선

▲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 상무 정종식

▲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보 최준영

▲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보 최우제

<롯데웰푸드>

▲ 전무 배성우 ▲ 상무 진헌탁, 최인태, 최호형 ▲ 상무보 강성택, 김미송, 권영일, 황자영

 

<롯데칠성음료>

▲ 상무 정용주 ▲ 상무보 신해모, 우태식, 이주한

 

<롯데지알에스>

▲ 상무 이승주 ▲ 상무보 김진우

 

<롯데상사>

▲ 상무 이세호 ▲ 상무보 김세련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 전무 김원재 ▲ 상무 강우진, 윤우욱, 정동필 ▲ 상무보 김동섭, 박상우, 박준홍, 유현권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 상무 신수경 ▲ 상무보 김동호, 심영석, 표정수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 상무보 김장훈, 정진욱

 

<코리아세븐>

▲ 상무 문대우 ▲ 상무보 이동은

 

<롯데홈쇼핑>

▲ 상무보 김연수

 

<롯데하이마트>

▲ 상무 김보경 ▲ 상무보 정상국

 

<한국에스티엘>

▲ 전무 김진엽

 

<에프알엘코리아>

▲ 전무 정현석

 

<롯데멤버스>

▲ 상무보 강성진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 부사장 황민재 ▲ 상무 권조현, 김해철, 유승용, 윤종규 ▲ 상무보 김영번, 김재호, 김주익, 김철수, 박성준, 박성진, 박진의, 박재선, 배지훈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 사장 이영준 ▲ 상무 권기혜, 이한수 ▲ 상무보 강태곤, 고성욱, 안재석

 

<롯데정밀화학>

▲ 상무 윤희용 ▲ 상무보 최병욱, 황석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상무보 조성욱

 

<롯데이네오스화학>

▲ 부사장 정승원 ▲ 상무 성규철 ▲ 상무보 정재규

 

<LC 타이탄>

▲ 상무 장선표

 

<롯데엠시시>

▲ 상무 이태환

 

<롯데알미늄>

▲ 상무 정창명 ▲ 상무보 이상엽

 

<호텔롯데>

▲ 상무 권정근 ▲ 상무보 양재혁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상무보 심재우

 

<호텔롯데 롯데월드>

▲ 상무보 이해열

 

<롯데건설>

▲ 전무 고용주 ▲ 상무 강민종, 차길봉, 한정호, 홍상균 ▲ 상무보 김명준, 김종태, 이승환, 최정일

 

<롯데렌탈>

▲ 전무 김경봉 ▲ 상무 이광호, 이규필 ▲ 상무보 정동주

 

<롯데이노베이트>

▲ 전무 김경엽 ▲ 상무 이원종 ▲ 상무보 김경장, 이창윤, 이환희, 전숭녕, 추경일

 

<롯데글로벌로지스>

▲ 상무 권순근 ▲ 상무보 강병윤, 안재용, 이용감

 

<롯데캐피탈>

▲ 상무보 홍종성

 

<롯데물산>

▲ 상무 신창훈

 

<롯데에이엠씨>

▲ 상무보 김민영

 

<대홍기획>

▲ 상무보 박승규, 한근조

 

<캐논코리아>

▲ 상무 전형준 ▲ 상무보 김희준

 

<롯데미래전략연구소>

▲ 상무 이승환

 

<롯데자산개발>

▲ 상무보 김정원

 

<롯데바이오로직스>

▲ 상무 임태형

 

<롯데지주>

▲ 사장 노준형 ▲ 부사장 신유열, 임성복 ▲ 전무 김동하, 박왕근, 최영준 ▲ 상무 변영오, 심형섭, 장병철 ▲ 상무보 김민성, 박상섭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2024.11.27 21:27: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69%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에 가장 강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 69%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경영개선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부과된 경영개선명령은? 금융위가 무궁화신탁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 정지가 그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면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등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에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친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이전, 잔여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은 신탁계약 법리상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위탁자와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입니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입니다. 이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도 신속 지원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탁사 건전성 문제가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으로 리스크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이 9월 기준 규제수준(150%)을 크게 웃도는 537.3%에 달하고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이 1조5595억원까지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이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