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넥슨[225570]의 메이플스토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게임사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달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사용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아이템 대상 강화 확률이 고지된 것보다 낮음이 드러나며 시작됐습니다.
또한, 큐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 아이템 옵션이 중복으로 3개가 등장하지 않음이 드러나면서 유저들은 이를 기망 행위라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유저들 사이에서 고평가 받는 옵션인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옵션이 3개 중복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대표적인 확률 조작 사례로 유명해짐에 따라 일명 '보보보 사태'로 사건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로 판결났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 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히면서도 원고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넥슨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서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후 다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이 큐브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