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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어려운 통신 용어 2만개 개선 …고객 언어 혁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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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5, 09:01:09

‘익시’ 기반 AI 고객언어변환기 사내 적용, 고객 만족도 높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의 결과로 총 2만 개의 통신 용어와 문구를 검수해 고객 중심의 언어로 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은 고객이 상담받거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한자식 어투 및 외래어, 공급자 관점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과 고객 관점의 언어로 순화하는 캠페인입니다. 고객과 소통의 간극을 줄여보자는 목표로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도 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쉽고 구체적이며 온기가 느껴지는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는 진심체도 개발해 공지 사항·서비스 및 상품 안내·고객 상담 등 고객서비스(CS) 전체 영역에 적용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임직원이 작성한 안내 문구를 AI(인공지능)가 즉시 고객 관점 언어로 변환하는 AI 고객 언어 변환기를 개발, 사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를 활용해 만든 이 서비스는 출시 5개월 만에 1500건이 넘는 이용률을 기록하며 임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언어 혁신 활동 효과로 CS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공감적 표현·바른 언어·쉽고 간단한 설명 등에 중점을 둔 소통 교육을 지속 실시한 결과, 지난해 콜센터품질지수(KS-CQI)에서 이동통신 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세분화에 따른 연령, 지역, 구매패턴 등 유형별 맞춤 문구를 도출키로 하는 등 올해 AI 고객 언어 변환기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안내 사항에 대해 메시지·팝업·챗봇 등 어떠한 유형으로 고객에게 전달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AI가 분석하는 기능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각 장애인,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진심체 가이드도 새로 수립한다는 목표입니다.

 

박수 LG유플러스 CX혁신담당(상무)은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2만여 건의 용어와 문구를 순화하고 우리만의 기준을 재정립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배려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LG유플러스의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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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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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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