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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재학생 손글씨 서체 개발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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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5, 09:01:08

부산대 손글씨 서체, 무료 배포로 한글 사랑 전파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재학생들의 손글씨를 활용한 한글 서체 3종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서체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PNU 손글씨 대회’의 입상작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 서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부산대 박물관 가온에서 열린 대회에는 400여 명의 재학생이 참가했으며, 창의성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지리교육과 장은영 학생의 작품으로 ‘문창별 은영체’로 명명됐으며, 우수상은 노어노문학과 배소희 학생과 식품영양학과 강다은 학생의 작품으로 각각 ‘새벽들 소희체’, ‘새벽들 다은체’로 제작됐습니다. 개발된 서체는 지난 5일부터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돼 대학 공식 행사와 각종 매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 양산, 밀양 캠퍼스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대학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밀양캠퍼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단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캠퍼스 간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최진아 부산대 출판문화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탄생한 한글 서체들이 우리 대학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부산대만의 K-컬쳐 브랜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올해 10월 한글날 기념으로 ‘제2회 PNU 손글씨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작품 전시회를 마련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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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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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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