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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 전북 무주군, 44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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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5, 08:01:59

기장-무주 청소년, 44번째 교류로 우정 다져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과 전북 무주군이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오는17일까지 2박 3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44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두 지역의 청소년 60명이 참가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 사업’은 지난 1999년 시작돼 올해로 44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다와 산간지방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간 협력의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는 반딧불청소년수련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등에서 ▲스키 및 눈썰매 체험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관람 ▲반디랜드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겨울철 무주의 자연을 체험하며 교류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교류에는 양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들은 교류 사업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며, 청소년 주도의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은 44회에 걸친 역사 자체가 큰 화제이자 지역의 자랑입니다”며 “축복받은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 여건 속에서 두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고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장과 무주가 지역을 뛰어넘는 지자체 교류의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장군과 무주군은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농축산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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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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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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