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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터 담석 예방까지!…우루사 ‘UDCA’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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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5, 10:01:37

대웅제약, ‘우루사 최신지견’ 3판 발간..최신 연구 총망라
발간 기념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전문의·약사 3000여명 참석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이 간 건강의 대표 약제 ‘우루사’의 주요 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와 관련한 최신 연구를 종합 정리한 ‘우루사 최신지견’ 세 번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는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약 10년 만에 새롭게 출간된 자료로, UDCA 관련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자료가 심층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UDCA의 간세포 보호, 담즙 분비 촉진, 담석 예방, 항산화 효과, 면역 조절, 항염 작용 등 기존 효능 외에도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UDCA는 독성 담즙산을 줄이고 간 대사를 활성화해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며, 간 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UDCA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UDCA는 담즙산 수용체인 FXR을 억제해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입하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국내 연구 결과, UDCA 복용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0%, 중증 진행 위험이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UDCA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웅제약의 4상 임상시험에서는 UDCA의 간 기능 개선 효과도 재확인됐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UDCA를 투여한 그룹은 위약군 대비 간 효소 수치(ALT)가 약 2.7배 더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UDCA가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일관된 효과를 보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UDCA는 위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들에게서 담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1년간 UDCA를 복용한 환자군의 담석 발생률은 8.2%로, 위약군의 21.9%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UDCA는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에 담석 예방 옵션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개정판 발간을 기념해 열린 온라인 심포지엄에는 3000여 명의 의사와 약사가 참석해 UDCA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개정판은 UDCA의 효능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루사가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UDCA는 17세기 스웨덴의 해머스탄 교수에 의해 처음 약리작용이 밝혀진 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961년 UDCA를 주 성분으로 하는 ‘우루사’를 국내에 처음 출시 한 뒤로 연질캡슐 등 제형 개발, 원료의약품 국산화, 임상 연구 등 UDCA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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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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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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