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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2025년 Master Advisor 2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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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1, 2025, 11:01:3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2025년 Master Advisor 2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 Master Advisor는 2022년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초고액자산가(HNW·High Net Worth)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적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가치 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심사해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WM사업부 내 롤모델로서 우수한 성과와 WM사업부 전략방향 이행도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습니다. 이재경 Retail사업총괄부문장, NH투자증권 배광수 WM사업부대표 등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Master Advisor에게는 Master Advisor 대외 호칭 부여 및 금박 명함 제공, 대표이사 명의 VIP고객 수준 명절선물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NH투자증권은 Master Advisor 제도를 통해 우수 Advisor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Master Advisor제도 등 차별화된 보상체계를 지원해 Advisor 직무 전문성 증진과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경 NH투자증권 Retail사업총괄부문 부사장은 "리테일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 접점의 최전선에 있는 Advisor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우수 Advisor를 적극 육성해 고자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 리테일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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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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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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