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ㅣ생명보험협회](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569564358_a57d07.jpg)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2일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서비스와 요양업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연금형)하거나 요양시설입주권·헬스케어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서비스형)하는 방식을 논의중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 이원화 등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강화를 건의해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 관련 규제완화에 노력하면서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왼쪽부터 생명보험협회 박순근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윤 경영지원본부장, 김철주 회장, 김준 전무, 천승환 시장지원본부장, 조성준 기획조정부장. 사진ㅣ생명보험협회](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569569726_cb9c85.jpg)
생명보험협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자산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수익자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면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뒤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2개월 만에 623건, 신탁금액 1455억원의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등 규제를 완화해 '나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가구구성 변화와 계약자 수요를 고려해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 공익단체까지 수익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과 함께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됩니다.
![자료출처ㅣ생명보험협회](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570744247_6560d8.jpg)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도입됐지만 준비금 누적 적립액이 2022년말 23조7000억원에서 2024년 6월말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배당과 세금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제도 도입 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적용중인 준비금제도에 대해 적립예상규모 등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