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음식점의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는 초기 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사장 안민수) 방재연구소(Global Loss Control Center)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거용(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제외한 모든 건물)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건수는 14% 감소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의 약 30%는 식용유 화재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로는 식용유 화재 진압이 어려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음식점 주방의 기름화재 재연실험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확인해봤다.
가열된 식용유의 온도가 360도를 넘어서게 되면 표면에서 자체 발화가 일어난다. 이때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을 할 경우 잠깐은 불길을 잡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로 인해 다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해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확대시킨다.
이 때문에 식용유 화재의 경우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해당 설비의 경우, 화재발생시 후드에 설치된 온도센서가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가스공급이 차단되고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된다. 이 때 후드 위의 덕트 안쪽으로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면서 덕트로 확산된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골자로 한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이다.
유승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뚜껑, 방석 등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