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까지 조업정치 행정처분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조업정지 기간 내 필수 가동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제품 생산을 제한하고 전기 용수 시설 가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당한 뒤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정부 측 승소가 확정되며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습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