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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노숙인요양시설에 구두를 선물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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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6, 2025, 16:03:33

"자립·새출발 앞둔 이들에게 용기 주고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한 노숙인요양시설에 100켤레 넘는 신발을 기부한 것으로 6일 전해졌습니다. 성인남성 노숙인들에게 운동화와 구두를 선물한 것인데요. 왠지 어색한 이 조합에 담긴 사연은 이렇습니다.


최근 시립은평의마을(은평구 구산동)에 운동화 100켤레와 구두 25켤레가 기부물품으로 전달됐습니다. 신발을 보낸 이는 평소에도 이곳에서 꾸준히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진옥동 회장이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운동화와 구두일까.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에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생활인 1명이 자립을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진옥동 회장은 자립에 나선 생활인을 포함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싶었고 새 신발에 그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진옥동 회장과 은평의마을이 쌓아온 특별한 인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진옥동 회장은 이곳에서 그룹 CEO 봉사활동 한 것을 시작으로 틈날 때마다 주말을 활용해 은평의마을을 찾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직에 오른 뒤에도 지주회사 창립기념식 행사비용을 아껴 대형 승합차량을 기부하는 등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을 위한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이어왔습니다.

 


이밖에도 진옥동 회장은 명절마다 쌀·과일·버섯 등 식료품을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전하는가하면 지난해 여름 봉사활동 중 비를 피하게 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 우산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진옥동 회장의 나눔과 솔선수범하는 모습 덕분에 그룹사 임직원들에게도 일상적인 나눔활동이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있다"고 귀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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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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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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