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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확대…“필수상품·취약계층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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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8, 2025, 10:03:58

대출한도 최대 2배 높인 상품 출시
업계최초 신용회복 전월세대출 도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28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월세보증금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를 최대 2배로 올린 상품입니다.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4억44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 입니다. 대출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로 KB시세 확인 가능한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전세보증금의 최대 88%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최대 4억4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상환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입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선보였습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가령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원인 주택을 계약할 때 최대 4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 연 4.62% 수준입니다.


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후 현재까지 2만6000명에게 총 3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라며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상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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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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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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