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 1월 3일 충남 당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졸업을 앞둔 교고생인 A군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운전하다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로 운전자 포함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근 2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교통사고 건수가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을 앞둔 고3의 경우 운전경력이 없어 조작이 미숙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8020건에서 2015년 9646건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부상자 수도 매년 8%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고3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있고, 시험 압박감에서 벗어나 들떠 있는 상황에서 운전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10대는 사고 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차량이 일정이상 연령의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해 고등학생과 같은 10대 운전자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 10대 운전자가 보상받으려면 '전연령'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전연령' 특약에 선택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에서 '전연령' 에 가입한 비중은 0.5%에 불과, 대다수는 30세(가입율 18%) 혹은 35세(27.2%)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적 처벌이 부과된다. 또 해당 피해자도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운전방지와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를 둔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것을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전경험이 풍부한 동승자와 충분한 주행연습 후 운전을 하고, 초보운전의 경우 나홀로 야간운전을 자제해야 한다”며 “아울러 운전 미숙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이나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