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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2종 '투자대상 명확히 해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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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1, 2025, 09:04:3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 대상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지수펀드(TIGER ETF) 2종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ETF' 종목명은 'TIGER 우량회사채액티브 ETF'로 변경됩니다.

 

이 ETF는 국내 기타금융채 및 회사채중에 A- 이상 등급의 우량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는 상품입니다. 미래에셋운용은 "2022년 상장 이후 크레딧 분석에 기초한 종목 선별로, 저평가된 만기 및 섹터에 투자해 기초지수를 상회하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기록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투자등급(BBB- 이상)'보다 높은 신용 퀄리티인 'A-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특징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와 함께 분배방식도 변경됩니다. 그동안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였지만 채권 특성상 꾸준히 발생하는 이표수익을 고려해 월배당형으로 전환합니다.

 

최진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1본부장은 "최근 월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 중인 국내 대표 액티브형 회사채 투자 ETF로서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IGER 글로벌 메타버스액티브 ETF'도 'TIGER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 ETF'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021년 상장한 해당 ETF는 국내 최초 글로벌 메타버스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후 시장 및 산업변화로 해당 기업들은 인공지능(AI) 플랫폼 업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들 기업이 현재 AI 시장의 트렌드인 추론(Inference)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의형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ETF를 통해 현재 AI 시장 트렌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I 플랫폼 혁신성장업체들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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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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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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