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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한강변 최장 ‘스카이 라인 커뮤니티’ 조성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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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5, 2025, 17:04:4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길이 330m, 높이 74.5m 규모의 '스카이 라인 커뮤니티'와 지상 115m 상공에서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 설계안을 15일 공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에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평면 설계를 적용하고 총 3개로 나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획지를 하나의 단지로 연결하는 초대형 복합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커뮤니티 기능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호텔 체인인 '파크 하얏트(Park Hyatt)'의 유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의 입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최고의 주거, 상업,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설계와 커뮤니티 계획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 용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일대 7만1901㎡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 동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아파트 777가구(임대 99가구), 오피스텔 894실, 판매·근린생활·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외에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며 오는 6월 시공사가 조합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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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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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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