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18일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올해 제3호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48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3076.2㎡이며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해운대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