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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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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3:04:11

장산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 48개 점포 밀집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18일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올해 제3호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48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3076.2㎡이며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해운대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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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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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2025.04.24 16:05: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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