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적립식으로 증여하세요"…가이드북 발간

URL복사

Thursday, May 08, 2025, 11:05: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최근 부모 세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노후 준비와 동시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법을 모색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삼성자산운용이 자녀를 위한 장기 자산증여 수단으로 ‘ETF 적립식 투자’를 제안하는 ‘KODEX 증여 가이드북’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활용해 자녀에게 ETF를 꾸준히 증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 세대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로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생 직후부터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원씩을,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31살이 될때까지 최대 총 1억40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KODEX 증여 가이드북은 ETF를 활용해 자녀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대간 자산 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 흐름속에서 단순한 현금증여를 넘어 투자 교육 효과까지 고려한 실천적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이드북에는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ETF투자가 증여로 적합한 이유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자녀증여 액션플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삼성자산운용은 자녀를 위한 추천 적립식 ETF로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을 소개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과를 보여줬으며 동시에 분산투자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장기투자의 정석이라고 평가받는 상품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ETF 증여가 까다롭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증여 및 투자 실행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다"며 "계좌 개설부터 증여세 신고 접수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경제적 독립은 자녀가 맞이할 미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올바른 투자습관과 그에 기반한 자산”이라고 감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가이드북이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자산이전과 장기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ODEX 증여 가이드북은 삼성자산운용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투자주제에 맞춘 다양한 투자 콘텐츠와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배너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