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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수신 경쟁력 입증…수수료·플랫폼수익 높여야”-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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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8, 2025, 09:05:0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NH투자증권은 8일 카카오뱅크에 대해 1분기 실적을 통해 압도적인 수신 경쟁력이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실적성장을 위해서는 수수료·플랫폼 등 비이자수익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7000원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발표한 실적에서 1분기 매출 7845억6200만원, 영업이익 1830억3900만원, 당기순이익 1374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9.29%, 23.34%, 23.58% 증가한 수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돋보인 부분은 압도적인 수신 경쟁력"이라며 "1분기 예수금 잔액은 60조4000억원으로 3개월만에 5조4000억원 증가했고 저원가성 예금 비중도 6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이익 성장을 위해서는 수수료·플랫폼수익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연구원은 "당분간 여신 성장이 수신 증가에 미치기 어려운 만큼 예대율 하락 및 이자이익 정체는 불가피하다"며 "신규 수신자금 대부분을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비핵심 예금 조달비용을 상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신 경쟁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이자이익, 특히 수수료·플랫폼이익의 유의미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1분기 표면적인 비이자이익은 양호했지만 대부분은 MMF 운용 관련 수익 증가로 1분기 수수료·플랫폼 이익은 아직 지난해 분기 평균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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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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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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