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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초광역 해양 거점대학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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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2, 2025, 10:05:50

글로컬대학30 공동 참여로 Go-K 비전 제시
전주기 해양교육·글로벌 연계·1000억 지원 확정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는 해양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Go-K(Great Ocean Korea)’ 비전 아래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전주기 해양인재 양성과 글로벌 해양 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5대 전략은 ▲전주기 해양인재 양성 ▲학문분야 확장 및 지역특화 ▲RISE 고부가가치 전환 캠퍼스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민간 경쟁력 기반 지속정책 구현입니다.

 

두 대학은 고교-대학-산업 현장을 연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 수해양 특성화고부터 실무까지 연계되는 통합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진학과 취업이 연계된 구조를 제공하며, 다전공·무전공 제도와 해기사 교육과정 개방 등 유연한 학사제도도 도입됩니다.

 

부산 캠퍼스는 AI 해양모빌리티 중심으로, 목포 캠퍼스는 해양안전 및 선박 전동화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수요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합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 단과대학 신설, 비자 패스트트랙, 국제 인턴십 등도 추진되며, 교육 수출 및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국제화 전략도 마련됩니다.

 

한국해운협회는 톤세 감면기금을 바탕으로 10년간 1,000억 원을 초광역 통합해양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목포 지자체와 해양산업계도 협력에 나섭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류 총장과 한 총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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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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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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