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던 일부 임대점포 임대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 선택권을 갖는데 상대방 역시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30일 내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일 최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매장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 해지 예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에 응하지 않는 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초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의 약 35~50%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대인들은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 홈플러스가 낸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납부해왔는데, 임대료가 감액되면 이자 납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 수는 1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