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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VIX 선물·금현물 레버리지 ETN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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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2, 2025, 16:05: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이 변동성지수(VIX) 선물과 금현물 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증권(ETN)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제비용 0%인 미래에셋 S&P500 VIX S/T 선물 ETN(H)과 제비용 연 0.8%인 미래에셋 레버리지 KRX 금현물 ETN입니다. 두 상품 모두 상장 이후 일반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 S&P500 VIX S/T 선물 ETN(H)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VIX 단기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일간 수익률을 1배 추종합니다.

 

VIX 지수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며 주가 하락기에 상승하는 특징으로 인해 흔히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이에 해당 상품을 통해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비용은 0%로 책정됐으며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환헤지가 적용됐습니다.

 

유사한 상품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운용 중인 미래에셋 '-0.5X S&P500 VIX S/T 선물 ETN(H)B'도 있습니다. 동일한 지수를 0.5배 역방향 추종해 시장 변동성이 낮아질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 상품 제비용 역시 0%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상장된 미래에셋 레버리지 KRX 금현물 ETN은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금현물지수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지수상품(ETP) 중 유일한 금현물 2배 추종 상품입니다.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RX 금현물 1kg 종목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가격수익률에서 예탁결제원 보관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VIX ETN 상품은 제비용 0%로 제공돼 투자자에게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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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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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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