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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대표지수 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 2종 개인 순매수 20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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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2, 2025, 16:05: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대표지수 타겟데일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2종에 대한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매수 규모는 187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TIGER 미국 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5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TIGER 미국대표지수 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최근 미국 증시 하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중 상호관세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증시가 급반등하자 타겟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의 강점이 돋보였습니다.

 

타겟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해 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90% 내외는 미국 대표지수 상승에 최대한 참여합니다.

 

실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연저점을 기록한 지난달 8일(현지시간)부터 크게 반등한 이달 20일까지 12.3%(원화, 분배금 재투자 수익률 기준) 상승한 가운데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11.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초 지수 수익률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도 이 기간 15.7% 수익률을 기록하며 나스닥100 지수(17.7% 상승) 상승에 90% 가량 수렴했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된 미국 대표지수 추종 커버드콜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TIGER 미국대표지수 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미국 대표지수 성장성을 누리면서 동시에 꾸준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 월 분배율은 약 0.83%, 1.25% 수준입니다. 매월 말 분배금을 지급하며 오는 28일까지 매수하면 다음달 3일 분배금이 지급됩니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성장이 있는 시장에 투자하면서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커버드콜ETF는 시장 급등 시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TIGER ETF의 타겟데일리커버드콜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옵션매도비중을 10% 내외로 낮춘 전략인 만큼 높은 성장성에 대한 수익을 누리면서 효율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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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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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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