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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중국도 하는데..보험판매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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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9, 2017, 12:02:00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 대표주자로 부상..“보험판매 절차 간소화 큰 영향”
핸드폰 문자·기존 인터넷 사업자 계정 등 다양한 개인인증 방식 검토 제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슈테크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중안보험의 성공에 보험상품 판매절차 간소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안보험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가 매년 발표하는 ‘Fintech 100’에 2년 연속(2015~2016년) TOP 5에 선정됐지만, 국내 보험사는 선정된 사례가 없다. 

국내 보험산업에 인슈테크(보험과 핀테크의 합성어)가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보험상품 가입에 필요한 개인인증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9일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 사례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중안보험과 보험다모아의 보험상품 판매절차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보험 구매 절차가 상거래 사이트 이용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별도로 개인인증과 결재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인증의 경우, 중국은 인터넷 쇼핑몰(알리바바 등)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계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문자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별도의 개인인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은 보험료가 싸고 상품구조가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단순함에도 약관 확인과 개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 면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크다. 중안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다모아나 아이올(i-ALL)과 같은 인슈테크 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오프라인 절차와 같다. 즉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손해 증빙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보험상품 구매·보험금 청구 절차가 차이 나는 이유로 법적 제도와 사업 관행 등을 들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전자공인인증서만을 개인인증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자공인인증서만을 합법적인 개인인증 방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인슈테크 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개인인증 방식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가입 때 핸드폰 문자 인증, 서명, 음성·동영상 저장, 기존 인터넷 사업자 계정 활용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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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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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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