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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 “동종차량 제공” vs 금융당국 “어림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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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17, 17:02:51

김효신 교수 현행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 지적.. “고가·고성능 차량 배기량 경량화”
금융당국, 이동권 측면에서 동종차량 렌트 고집할 이유 없어..“가입자간 형평성 고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그 기간동안 보험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는다. 과거에는 연식에 상관 없이 외제차의 경우 동종차량인 다른 외제차를 렌트비 지급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오래된 차량을 탔더라도 동급의 외제차를 렌트했다.

하지만 작년 4월부터 이 기준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을 개정해 렌트비 지급 대상 차량을 기존 ‘동종차량’에서 배기량·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 상황이 이렇자 렌터카 업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금융당국의 지난해 세칙 개정 조치를 비판했다. 토론자로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등 금융당국 실무자들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김효신 교수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동급차량 렌트가 환경규제·엔진 다운사이징(down sizing)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배기량을 줄인 다운사이징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을 쓰는 차량은 배기량이 낮음에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성능이 뛰어나다.  

단순 배기량을 기준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사용했던 차량에 훨씬 못 미치는 렌트카를 받게 돼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게 김효신 교수의 주장이다. 보험료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내는데, 대차료는 배기량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BMW 528i 모델의 차주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렌트카로 제공받는 차는 현행 기준으로 동급 최저요금인 쏘나타 2.0 LPi 모델이다. 두 차량은 배기량이 각각 1997cc와 1999cc로 거의 동일하지만 최고출력은 각각 245마력, 151마력으로 성능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개정 약관조항과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동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다운사이징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신형차량이 저성능·구형차량에 비해 더 낮은 대차료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김효신 교수는 “자동차 기술발전으로 고가의 고성능 차량일수록 배기량은 점차 경량화되고 있어 배기량의 크기로 자동차의 가격·성능을 가능할 수 없다”며 “현재 약관조항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고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며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를 이동권의 측면에서 보면 꼭 동종차량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의무보험의 특성이 있는 자동차보험의 독특한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도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다”며 “이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동종차량을 렌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약관조항 개선 당시 고가의 외제차에 대해 동일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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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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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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