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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 “동종차량 제공” vs 금융당국 “어림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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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17, 17:02:51

김효신 교수 현행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 지적.. “고가·고성능 차량 배기량 경량화”
금융당국, 이동권 측면에서 동종차량 렌트 고집할 이유 없어..“가입자간 형평성 고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그 기간동안 보험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는다. 과거에는 연식에 상관 없이 외제차의 경우 동종차량인 다른 외제차를 렌트비 지급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오래된 차량을 탔더라도 동급의 외제차를 렌트했다.

하지만 작년 4월부터 이 기준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을 개정해 렌트비 지급 대상 차량을 기존 ‘동종차량’에서 배기량·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 상황이 이렇자 렌터카 업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금융당국의 지난해 세칙 개정 조치를 비판했다. 토론자로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등 금융당국 실무자들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김효신 교수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동급차량 렌트가 환경규제·엔진 다운사이징(down sizing)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배기량을 줄인 다운사이징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을 쓰는 차량은 배기량이 낮음에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성능이 뛰어나다.  

단순 배기량을 기준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사용했던 차량에 훨씬 못 미치는 렌트카를 받게 돼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게 김효신 교수의 주장이다. 보험료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내는데, 대차료는 배기량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BMW 528i 모델의 차주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렌트카로 제공받는 차는 현행 기준으로 동급 최저요금인 쏘나타 2.0 LPi 모델이다. 두 차량은 배기량이 각각 1997cc와 1999cc로 거의 동일하지만 최고출력은 각각 245마력, 151마력으로 성능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개정 약관조항과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동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다운사이징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신형차량이 저성능·구형차량에 비해 더 낮은 대차료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김효신 교수는 “자동차 기술발전으로 고가의 고성능 차량일수록 배기량은 점차 경량화되고 있어 배기량의 크기로 자동차의 가격·성능을 가능할 수 없다”며 “현재 약관조항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고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며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를 이동권의 측면에서 보면 꼭 동종차량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의무보험의 특성이 있는 자동차보험의 독특한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도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다”며 “이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동종차량을 렌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약관조항 개선 당시 고가의 외제차에 대해 동일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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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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