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Personnel 인사·부고

유한재단 새 이사장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 선임

URL복사

Monday, June 16, 2025, 15:06:57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사진)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보건의료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앞으로 유한재단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한재단은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고루 갖춘 리더로, 유한재단이 추구하는 창립이념과 사회공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원희목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유한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 문화 연구 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