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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 선원의 삶 통해 인성·인권 가치 조명 ‘인성과 선원인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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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1, 2025, 09:07:08

선원 현장 사례로 인권과 인성 실천 가치 다뤄
K-MOOC 강좌 통해 대중적 확산 기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항해융합학부 해사글로벌전공 최진철 교수와 이창희 교수가 공동 저술한 '인성과 선원인권'을 지난 6월 20일 전국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출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인성과 선원인권'은 해상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인성 실천 가치를 심층적으로 다룬 단행본입니다. 이 책은 해운산업 종사자는 물론 다양한 직종의 독자들에게 인간 존엄과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들은 “바다는 맑은 물이든 탁한 물이든 모든 물줄기를 거부하지 않고 품는다”며 바다가 가르쳐준 포용의 지혜를 통해 인간 사회가 본받아야 할 인성의 본질을 제시했습니다.

 

책은 선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다양성 갈등,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공존·존중·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출간 도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성을 드러냅니다.

 

첫째, 실제 해상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해 항해계열 학생 대상 강좌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둘째, 인성과 인권의 융합적 이해를 위해 해운산업과 ESG경영, 선원재해와 인권보호, 선내 인권침해 예방 등을 학술 이론과 실천 방안으로 연결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책은 해상업무 현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재조명한다”며 “선박 내 인간관계는 사회 전반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두 교수는 ‘인성과 선원인권’ 강좌를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좌는 아나운서 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돼 수강생의 흥미를 높이고 조직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성과 감수성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인성과 선원인권'은 단순히 선원과 해운업계 종사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저자들은 “인성과 인권이 기반되지 않은 전문 지식은 영혼 없는 직업인을 만들 뿐”이라며, 다양한 조직과 직장에서 인성과 인권의 가치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이 책은 해양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은 해양 특성화 강좌를 K-MOOC 등을 통해 확대 개설해 국민적 이해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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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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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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