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10년간 짊어졌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1994년 부친인 故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200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5년에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당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구조로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최후의 단계라고 검찰은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키고 이후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상장해 이 회장의 지분율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수사팀은 결국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이 회장을 비롯해 혐의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1, 2심을 포함해 100차례에 걸쳐 법원을 출석한 이 회장은 완전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AI, 반도체와 같은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선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