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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유지하면 유리”..ING생명, 새 변액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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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5, 2017, 16:03:42

계약체결비용 특별계정으로 투입해 수익률↑..5년 계약 유지 때 ‘특별계정 운용보수’ 환급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ING생명이 수수료를 줄인 대신 오래 유지하지 않으면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내놨다.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정문국)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ING 굿스타트 변액적립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 만큼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에 더해진다는 게 ING생명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적립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매월 2만~4만원 대의 보험료가 추가로 적립되는 셈이다.
 
또한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면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일정부분을 받지 않고 그만큼을 계약자 적립금에 더해 준다. 환급액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3.75~15%(운용보수의 50% 한도) 수준이다.
 
다만 납입기간(최대 7년) 중에 계약 해지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소정의 해지공제액을 차감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존 상품과는 달리 납입기간이 길수록 해지공제액이 커지지 않고, 납기에 상관없이 최단기납 기준의 해지공제액을 적용한다.
 
노동욱 ING생명 상품부문 상무는 “유지하는 계약에 대해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며 “고객이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도록 도와 본연의 가입 목적에 맞는 보장을 누리게 하는 것이 출시 목적이다”고 말했다.
 
가입 고객은 성향에 따라 고객설계형과 운용사경쟁형 중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에서 1년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2회 이내로 펀드 유형(고객설계형, 운용사경쟁형)변경이 가능하다.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최초계약 시점의 개인연금사망률을 적용함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가입 6개월 이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관련세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오프라인 설계사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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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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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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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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