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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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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5, 2017, 12:03:00

금감원, 실손보험 가입 후 필수정보 공개..납입중지·사후환급제도로 보험료 절감
의사 처방 받은 약값 보장·모바일앱 통한 보험금 청구..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 사업가 A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교환학생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꾸준히 실손보험료를 냈는데,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최근에야 보험료 납입중지제도와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실손보험은 해외 여행 중 질병이 생겼을 경우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장되며, 의사 처방을 받은 약값을 보장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 가입이후’ 6가지를 15일 공개했다. 위에 제시된 4가지 외에 필수정보로는 ▲고액의료비 부담자 신속지급제도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험료 할인 등이다.

먼저,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게 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나 사후환급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납입중지제도는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료 사후환급제도는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보험에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능하다.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냈던 국내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납입중지·사후환급제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 가입자(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일에 출국해 2016년 2월 20이에 귀국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까지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실손보험은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이나 상해를 국내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보장한다. 하지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하고 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내지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추가로 퇴원 때 처방받은 약값도 입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10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은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사를 직접 가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모바일 앱에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다만, 보험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순 있다.

현재 실손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3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실손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23개사가 구축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며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고액의료비가 부담되는 가입자는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때 경제적 사유로 입원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이 대상으로, 이들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 부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2014년 4월 갱신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손보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이다”며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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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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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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