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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BYD Auto 마포 전시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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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11:08: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BYD코리아는 BYD Auto 마포 전시장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BYD Auto 마포 전시장이 자리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동교동 일대는 여의도, 신촌 등 주요 지역과 가깝고 홍대 예술 거리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유동 인구와 자유롭고 독창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BYD Auto 마포 전시장은 2층, 350㎡(약 106평) 규모로 최대 3대의 BYD 차량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시 공간과 고객 휴식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일반 전시장보다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층은 전시 공간과 카페존이 연결돼 자유로운 체험이 가능하며, 2층은 상담 및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BYD의 비전 ‘지구의 온도 1℃ 낮추기‘를 전시장에 반영해 목재, 돌 등 자연 소재 사용 비중을 높이고 곡선형 디자인과 따뜻한 느낌의 색감으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BYD코리아 최초의 카페형 전시장인 BYD Auto 마포 전시장은 향후 도심 거점 확장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BYD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에 선보일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전략의 표준 모델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BYD코리아 조인철 승용 부문 대표는 "BYD Breeze는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고객이 브랜드 철학과 미래 모빌리티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컨셉"이라며 "BYD의 친환경 철학과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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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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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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