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회사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에 따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인 신뢰를 얻었다"며 "국민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이자 포함)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조처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보장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하나은행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한 실무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생산적금융'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자금의 물줄기가 성장의 밭으로 흐를 수 있도록 거대한 수로를 설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시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흐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