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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가입연령 확대’ 유병자보험 개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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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5, 2017, 14:04:15

기존 50~75세 → 40~80세로 확대..‘첫 3대 질병 진단비’ 신담보 특약 탑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기존 상품보다 가입연령 폭을 늘리고 새로운 담보를 탑재한 유병자보험을 선보인다.

한화손보(대표이사 박윤식)는 유병자 또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연령까지 병력 유무를 간편하게 고지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참 편한 건강보험1704’을 업그레이드 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상품은 보험 가입연령을 기존 50~75세에서 40~80세로 확대했다. 젊은 유병자와 고연령층에 대한 가입연령 문턱을 대폭 낮춰 보험 사각지대 구간을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 3대 질병 진단·80%이상 후유장해 때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비갱신형 특약 가입 때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다.

큰돈이 들어가는 3대 질병(암·뇌출혈·심근경색) 진단비 특약은 기존에 담보별 개별 가입만 가능해 전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이 컸다. 하지만, 개정 상품의 ‘첫 3대 질병 진단비(1회 한정)’ 신담보 특약을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부담을 덜 수 있다.   
 
늘어나는 유병 기간만큼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 빈도가 높은 34대 질병수술비II 특약으로 질병수술비에 대한 보장 부분도 강화했다. 3대 질병 진단이나 장해·질병에 따른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 해지 없이 치료와 보장이 가능하다.

1종과 3종(세 만기 비갱신형)은 10년~30년납으로 90세 만기 또는 100세 만기까지 보장 가능하다(단, 질병사망은 80세 만기). 2종과 4종(년 만기 갱신형)은 5년~20년 단위 자동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우현주 한화손보 상품개발파트장은 “스트레스나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유병자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며 “의학의 발달로 유병 장수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 3대질병(유사암 제외)진단 때 보장하는 신담보를 통해 고연령층과 유병자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최적의 보험이다”며 “강화된 신상품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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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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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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