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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생활비 최대 6000만원’..신한생명, ‘어린이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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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17, 11:04:12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비갱신형 100세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생명이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암보험을 출시했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자녀의 암 치료비는 물론, 간병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가 지급되는 ‘(무)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암보험으로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망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이 전체사망의 27.9%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0.3%로 조사돼 암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암은 주요 사망 요인이면서 재발률과 생존율이 높아 치료비는 물론, 장기 생존에 따른 경제적 생활비도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어린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망원인 중 소아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따른 부모의 소득공백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특정암’으로 진단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정암은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신한생명 상품개발 담당자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간병에만 전념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암에 걸리면 치료에 집중하는데 ‘생활비’가 활용되도록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진단 때 2000만원, 소액암은 각각 2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소액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이 해당된다.
 
‘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은 보험형태를 3종(순수보장·50%환급·100%환급형)으로 구성했다. 암 또는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수술, 응급실 통원, 입원 관련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을 없앴다. 장애인가족(5%), 다자녀가정(0.5~1%), 저소득층(5%)의 경우 주계약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정석재 신한생명 팀장은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암에 걸리면 치료비 못지않게 생활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기존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고객들도 이 상품을 통해 암으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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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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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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