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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옮기면 리워드 지급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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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8, 2025, 10:09:4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은 다른 증권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간내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이벤트를 신청해야합니다. 또 다른 증권사 해외주식을 출고해 삼성증권 계좌로 대체입고(최소 1000만원, 입고 전일 종가기준) 해야합니다. 그 후 이벤트 기간인 9월30일까지 해외주식을 최소 1000만원 이상(체결 기준) 매매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31일까지 해외주식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순입고액과 거래금액에 따라 11월 중에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리워드 규모는 최소 순입고액 1000만원 대체입고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매매시 1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매매시 2만원, 5억원 이상 매매시 5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최대 순입고액 50억원 대체입고 후 10억원 이상 매매시 700만원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당 연 1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거래금액은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29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충족시 최대 투자지원금 100달러를 지급하는 해외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도 실시중입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내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타사대체입고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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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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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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