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단독] 금융감독원, 현대해상 ‘라스(RAAS)검사’ 착수

URL복사

Wednesday, April 12, 2017, 11:04:30

보험사 종합검사 대체하는 新 리스크평가 시스템..작년 KB손보·더케이손보 이어 두번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부터 현대해상에 대해 리스크 평가인 ‘라스(RAAS)’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첫번째 라스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라스검사를 진행 중이다. 

라스 검사는 과거 금감원이 2년에 한 번씩 진행해 오던 보험회사의 종합검사를 대신하는 새 리스크 검사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는 개인정보보호 검사와 준법 검사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 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RAAS)’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는 이달 말까지 한 달 내내 이뤄질 예정이며, 17명의 금감원 검사 인력이 보험사에 상주하게 된다.

라스(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검사는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로, 주로 보험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 등)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말한다. 

라스 검사는 원래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가 보험사의 주요 리스크인 보험 및 금리리스크 평가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라스 검사의 중요도도 높아졌는데, 금감원은 기존 종합검사를 폐지하면서 작년에 처음 이 라스 검사를 종합검사의 대체 검사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종합검사는 금감원 생명·손해보험조사국과 준법조사국에서 주로 맡았지만, 이번 라스 검사는 생명·손해보험국(현재 명칭 변경)만 검사에 참여한다. 검사 중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생명·손해보험국이 준법조사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 하게 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그동안 하나의 ‘테마’를 주제로 금융회사의 종합검사를 진행해 왔다. 가령 소비자보호 혹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메인 주제를 정해 전체 부서의 관련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이지만 매번 바뀌는 테마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라스 평가는 기본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기 때문에 검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보험계약부터 계약자 정보보호, 계약관리, 마케팅, 영업교육 등도 검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라스 검사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요청하는 자료가 종합검사보다 훨씬 많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에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라스 검사는 종합검사를 대체하기로 한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라스 검사가 지난해 검사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KB손보와 더케이손보 검사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이번 검사에 투입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라스 검사를 받았던 KB손보 관계자는 “회사가 느끼기에 특정 테마를 정해서 오는 종합검사보다는 분위기가 나은 편이었다”며 “하지만, 검사 자체는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검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라스 검사가 IFRS17 도입을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FRS17 최종 기준서는 내달 발표될 예정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들에 공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라스 검사는 보험사 경영 전반의 리스크들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 검사에 앞서 지난달 3월 중순부터 말까지 개인정보보호와 준법 관련 검사도 진행했다. 이 검사에는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보험검사팀과 보험준법검사국이 참여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는 지난 2014년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신설됐는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 원본 ‘분리보관’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현대해상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과 분리보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것으로 파악됐다. 현대해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외부 IT 담당부서에서 전체 계약의 암호화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다”며 “만약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 징계 여부는 금감원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