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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대중교통 사고 사망 때 4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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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6, 2017, 13:05:28

‘라이프안심상해보험’, 교통재해사망 2억원 보장..재해 수술 보장 횟수 제한 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생명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와 레저활동 중 상해사고를 집중 보장하는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지난달에 출시한 ‘(무)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레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갱신 없이 최대 80세까지 보장된다.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때 폭넓은 고액 보장은 물론, 아킬레스힘줄 손상과 같은 각종 재해관련 수술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준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교통재해사망 2억원,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은 1억원을 보장한다. 또한 재해로 인한 장해 종류와 상태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장해급여금이 지급된다.
 
‘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술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재해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면 30만원의 수술비가 지급되며, 여기에 중대한 재해수술 300만원·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 30만원·재해골절 수술 30만원의 수술비가 추가돼 중복으로 보장된다. 중대한 재해수술에는 재해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이 해당된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받으면 치료자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재해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다양한 특약을 통해 과로사로 인한 사망, 장해 상태에 따라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재해장해연금 수령, 입원 및 재해치료 등의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순수보장·100%환급·만기지급형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100%환급형은 주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며, 만기지급형은 10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순수보장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다.

남자 40세, 가입금액 1000만원, 80세 만기, 20년납, 월납, 비위험 등급 기준으로 순수보장형의 월 보험료는 2만 900원이고 100%환급형의 월 보험료는 6만 8000원이다. 만기지급형의 경우 남자 40세, 가입금액 1000만원, 80세 만기, 65세납, 월납, 비위헙 기준 월 4만 3700원이다. 

신한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레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특약을 통해 과로사와 입원 및 재해 장해에 따른 연금보장도 받을 수 있어 한 개의 상품으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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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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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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