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라이나생명, ‘치료 개수 제한 폐지’ 치아보험 출시

URL복사

Monday, May 15, 2017, 11:05:33

충전·치수치료·발거치료 등 개수 제한 없이 보장..임플란트·브릿지 등은 가입 2년 이후부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라이나생명의 새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개수 제한 걱정 없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은 주요 치과 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과 함께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충전(금, 도재 13만원, 아말감 1만원, 기타 5만원), 치수치료, 발거치료, 잇몸질환치료(각 2만원)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70만원), 브릿지(35만원), 크라운(20만원)을 최초 가입 2년(2년 내 연간 3개 한도)이 지난 이후부터 개수 제한 없이 보장된다.
 
5년, 10년 만기 갱신형 또는 10년 만기 비갱신형으로 선택 가능하며 계약에 따라 최대 80세까지 보장된다. 40세 남성 전기납 기준 1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주계약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을 포함하면 월 3만 548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월 740원을 추가하면 ‘(무)구강암보장특약’, ‘(무)치아추가보장특약’을 통해 구강암, 방사선촬영, 치주질환치료, 턱관절 장애 수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만기 유지 때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은 홈쇼핑, TV광고 등을 통한 인바운드 채널을 통해서 판매한다. 이 밖에 아웃바운드, GA(독립 대리점), CM(인터넷) 등 채널의 특성에 맞춰 치아보험 상품을 전체적으로 개정 출시했다. 채널에 따라 보장 내역을 다르게 구성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유신옥 라이나생명 상품개발담당 전무는 “최근 2차 충치로 인해 다시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고객이 몇 번의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개수 제한 없이 보장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