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Insurance 보험

랜섬웨어 피해, 사이버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URL복사

Thursday, May 18, 2017, 11:05:18

주로 기업 대상 배상책임보험 형태로 판매 중..업계·전문가 “개인용 사이버보험은 시기상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에도 10여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이버보험은 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개인용 사이버보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인도 랜섬웨어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관련 통계 부족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의 손보사들이 기업 보험의 형태로 사이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다. 예컨대, 고객이 해킹이나 시스템오류가 있는 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바이러스 감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기업을 대신해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형식이다. 여기에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비용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사이버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해커 침입으로 인한 자료의 유출 및 삭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서버 장애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이다. 피해액 산정은 보험사 내 손해사정팀에서 담당하되, 기업 측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시스템 장애나 해커 침입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 외에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KB손보의 ‘New Cyber Security 보험’은 정보유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콘텐츠 침해와 평판 침해 등의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장한다. 

AIG손보는 지난 2012년 6월 업계 최초로 ‘사이버 종합배상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본 담보인 정보배상책임에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과 외주업체의 정보 유출에 따른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택 가능한 특약 중에 사이버 범죄 관련 비용과 데이터 위기대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사이버 종합배상보험은 기존에 제공되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업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도 보상한다”며 “특히, 사이버 사고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포함해 기업의 내부적 손실 위험까지 담보하는 사이버보험도 있다. 현대해상이 판매 중인 ‘New Cyber Security Insurance’는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중단, 사이버 협박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해커가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기업이 협박한 해커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협상 비용 등을 보상한다. 랜섬웨어 피해도 마찬가지로 보상된다. 또한, 사이버 사고로 기업의 영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보상해 준다. 

이러한 사이버보험은 기업보험의 특성상 기업마다 보장되는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작은 기업보다 피해 보상 한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상 한도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한편, 최근 사이버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개인의 PC에 랜섬웨어가 침투했을 경우,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가 판매 중인 사이버 보험 상품들은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모 손보사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을 개인용 일반보험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 각 개인들에 대한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며 “또한, 사이버 위험은 한번 터지면 대재해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보장하는 개인용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보험 상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계 데이터가 쌓여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