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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피해, 사이버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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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8, 2017, 11:05:18

주로 기업 대상 배상책임보험 형태로 판매 중..업계·전문가 “개인용 사이버보험은 시기상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에도 10여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이버보험은 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개인용 사이버보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인도 랜섬웨어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관련 통계 부족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의 손보사들이 기업 보험의 형태로 사이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다. 예컨대, 고객이 해킹이나 시스템오류가 있는 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바이러스 감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기업을 대신해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형식이다. 여기에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비용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사이버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해커 침입으로 인한 자료의 유출 및 삭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서버 장애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이다. 피해액 산정은 보험사 내 손해사정팀에서 담당하되, 기업 측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시스템 장애나 해커 침입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 외에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KB손보의 ‘New Cyber Security 보험’은 정보유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콘텐츠 침해와 평판 침해 등의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장한다. 

AIG손보는 지난 2012년 6월 업계 최초로 ‘사이버 종합배상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본 담보인 정보배상책임에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과 외주업체의 정보 유출에 따른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택 가능한 특약 중에 사이버 범죄 관련 비용과 데이터 위기대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사이버 종합배상보험은 기존에 제공되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업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도 보상한다”며 “특히, 사이버 사고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포함해 기업의 내부적 손실 위험까지 담보하는 사이버보험도 있다. 현대해상이 판매 중인 ‘New Cyber Security Insurance’는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중단, 사이버 협박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해커가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기업이 협박한 해커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협상 비용 등을 보상한다. 랜섬웨어 피해도 마찬가지로 보상된다. 또한, 사이버 사고로 기업의 영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보상해 준다. 

이러한 사이버보험은 기업보험의 특성상 기업마다 보장되는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작은 기업보다 피해 보상 한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상 한도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한편, 최근 사이버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개인의 PC에 랜섬웨어가 침투했을 경우,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가 판매 중인 사이버 보험 상품들은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모 손보사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을 개인용 일반보험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 각 개인들에 대한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며 “또한, 사이버 위험은 한번 터지면 대재해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보장하는 개인용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보험 상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계 데이터가 쌓여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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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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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도입 이어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SKT, ‘유심 재설정’ 도입 이어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2025.05.12 11:13: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유심 교체 대안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도입한 데 이어 해외 로밍 고객까지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SKT는 부족한 유심 물량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SKT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해외여행,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고객 중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서비스 순차 자동 가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SKT는 이날부터 유심 내 인증 정보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 재설정' 설루션 적용도 함께 실시합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및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며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심 재고가 없어도 설정을 통해 설루션 적용이 가능하며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T는 기존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심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12일부터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예약 일정 안내를 확대합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초반에는 유심 부족, 유심 교체 후 금융기관 재인증 문제 등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루션을 도입한 것"이라며 "오늘 새벽에 해외에 나가 계신 고객 30만명에게 적용했고,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12일 자정 기준 총 143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교체 신청 뒤 대기하는 잔여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유심 물량 1077만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다음 주부터 유심 재고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심 재설정 과정에서 대리점과 본사 서버 간 교신 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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