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오는 4월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납입유예가 가능해진다. 또한 실효된 계약의 부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계약 이전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이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까지 보험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을 4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하면 연금보험계약이 실효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실효된 보험의 경우 1회분 보험료 납입하면 쉽게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함께 경과이자 전액을 납입해야 했다.
아울러 실효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4월 이후부터는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전을 위해서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소비자의 납입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악화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해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선제도로 연금저축 상품 장기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에는 삼성생명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한화생명 온슈어 세제적격 연금저축 e연금보험, 신한Smart인터넷 연금저축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연금저축보험, 삼성화재 연금저축손해보험아름다운생활, 동부화재 다이렉트미래설계연금보험1304 등이 있다. 모두 연금저축성 상품이지만 4월 이전 출시됐기 때문에 이번 개선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