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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호구’되는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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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1, 2017, 12:06:00

금감원,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가지사항 안내..“미적용 상품·고지의무 위반 등은 예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위해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첫달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다음 날인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아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A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 때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사례를 포함해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5대 권리’를 1일 알려줬다. 이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대 권리는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를 비롯해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등이다.

먼저,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컨대,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게약 등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면, 피보험자에게 입원·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라고 한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미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보험계약자에 미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혹은 전자서명 안 했을 경우 등이다. 이 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했을 때 행사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기존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승환계약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계약에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예정이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승환계약에 해당돼 기존계약의 부활권리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약 때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건강진단 후 가입하는 보험)에서 진단 받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특히,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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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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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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