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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중요해지는 ‘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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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4, 2017, 06:06: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⑥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자동차보험의 중심은 타인의 신체·재산의 손실을 배상하는 배상책임 담보다. 하지만 최근 난폭운전과 대포차량의 증가, 음주 후 대리운전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난폭운전은 고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최선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타인 자동차의 보험가입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은 대리운전을 맡은 차량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자기차량손해는 담보 중에서 미가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보험료 때문인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미가입률이 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차량일수록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이 더 필요하다. 전손 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차량의 가치인 차량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금액을 소비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1년에 4번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차량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가입시점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이 기준이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과실만큼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에서 받을 수 없다. 단독 사고 등 본인이 100% 과실일 경우 수리비 전액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하게 되면 수리비 지불에 대한 보증을 운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보험료가 정말 부담스럽다면 차량가액의 60%정도로 일부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가입은 차량의 전손피해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남긴다. , 인터넷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일부가입이 제한된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한 경우 증권의 부속품가액에 해당 장치의 가액(금액)이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 추가 가입이 없으면 위험한(?) 자기차량손해

 


만약 상대방 차량이 존재하는 사고만 발생한다면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주차 중 외벽과 기둥을 충격하거나 주행 중 도로 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경우, 장마철 침수사고 등은 모두 다른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다.

 

이 경우 대부분의 약관에서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추가 특약을 필요로 한다. 특약 필요 여부는 자기차량손해약관 보상하는 손해에서 타 차량의 사고만을 정의하는지 타 물체와의 사고를 정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타 차량만 정의하는 약관의 경우 단독사고(타 물체와의 사고)’를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은 약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삼성화재)’,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KB손해보험)’,‘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동부화재)’.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현대해상)’ 등 명칭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을 먼저 확인한 후 타 물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험증권에서 단독사고를 확대하는 특약의 가입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동부화재의 경우 증권의 특약란에 추가 특약 가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입인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부담보 특약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고, 특약란에 차량단독사고 보장 부담보 특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이다.

 

자동차보험 속의 보험무보험차상해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차로나 큰 길가에 이런 문구가 씌여 있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 이 담보는 사고 상대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약관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의 유형은 크게 피해를 입힌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계약상 대인배상담보가 없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를 입힌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를 입힌 자동차가 도주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다.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대인배상조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한도와 동일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먼저 피해를 보상받은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배상받으면 된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고도 처리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고 가입금액인 5억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 2억원과 5억원의 1년 보험료 차이는 기껏해야 1000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의 보험가입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 속의 보험이다.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3보험 전문 강사

-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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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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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디까지 써봤니?…일상 스민 ‘인공지능’ 통화부터 업무·이메일까지 다재다능

AI 어디까지 써봤니?…일상 스민 ‘인공지능’ 통화부터 업무·이메일까지 다재다능

2024.11.25 00:42:4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나온지 2년이 지난 현재, AI 서비스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지난 8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 측은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가 2억명 이상으로 지난해 가을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챗GPT가 생성형 AI 앱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7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챗GPT 사용자가 월간 396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6개월 사이 234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챗GPT에 이어 사용자 수 2위를 기록 중인 SK텔레콤[017670]의 AI 서비스 MAU 20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출시한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8월 말에는 500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AI 서비스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각자만의 AI 서비스를 론칭해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도 자사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통신 넘어 AI로…이동통신 3사의 'AI' 변신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동통신 3사입니다. SKT는 AI 개인 비서 에이닷을 필두로 검색 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진행을 통해 챗GPT를 비롯한 7개 언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에이닷 서비스의 PC 버전 ‘멀티 LLM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웹으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통화 기능에도 에이닷을 적용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를 개편하며 통화 서비스의 AI 전환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이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7일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출시하고 AI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시오는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등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KT[030200]는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향후 5년간 협업 계약을 맺고 한국형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신문, 문학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 단계부터 적용시키며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를 바탕으로 한국형 AI를 만들어 서비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경우 국내의 규제와 보안 등 기술 외적의 요소들까지 고려해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동 개발해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출시한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상 SKT CEO는 지난 7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열고 "이제는 AI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일 써주고 대화 요약해준다…플랫폼도 AI 시대 일상 전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협업 플랫폼'도 AI를 적용한 기능을 매일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업툴의 대표격인 '노션'은 지난 5일 AI를 접목시킨 '노션 메일'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AI를 통해 이용자의 작업 흐름에 맞춰 답장을 대신해주며 수신함 정리도 AI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기능입니다. 네이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챗' 기능으로 AI 메일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메일 내용에 대한 문장만 입력해도 AI가 목적에 맞게 문장의 내용을 메일로 변환해주며 메일의 어투, 언어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기능을 활용해 번역, 문서 작성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톡은 현재 AI 기능 이용하기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정중체, 상냥체, 임금체 등 다양한 어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읽지 않은 대화방에 쌓인 대화들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글로벌 협업 플랫폼 시장이 올해 246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에는 603억8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한 플랫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시험해볼 예정이다"며 "AI 서비스를 통해 편의나 혜택을 체감돼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향후 AI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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