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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자동차보험이라고? KB손보, ‘공유경제’ 상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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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17, 15:07:15

타인 차·렌터카 운전하는 경우 가입 가능..보험료 하루 최소 6000원·최대 7일까지 가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필요할 때 단 하루만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공유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이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때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보험은 차량을 소유해야만 가능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여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자차보험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품은 최대 7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로 구분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배상책임담보(대인 및 대물배상)와 자차손해·타인차량복구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라면 휴차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휴가철 타인 차량 혹은 렌터카 이용을 계획 중인 운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단, 외제차와 법인 렌트차량은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료는 1일 가입 때 최소 6000원이다. 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어플을 통해 24시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KB금융그룹 통합 플랫폼인 ‘리브메이트’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다.​​

이평로 KB손보 자동차보험부문장 상무는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KB손보의 디지털 역량이 집중된 상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해 개발했다”며 “이번 신상품이 날로 발전하는 국내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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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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