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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등 기초서류 위반 보험사에 과징금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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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6, 2017, 12:08:00

금융위, 위반행위 죄질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자진신고·내부통제시스템 따른 감경비율 인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약관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기존보다 평균 4배 가량 올라간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중대할수록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여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규정변경을 16일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으로 11개 주요 금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서류에는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때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기존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번에 규정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과징금 부과 계산에 들어가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대신에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현행 과징금 부과액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에다가 가중·감경액을 합한 액수다. 이때,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개정안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자리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넣어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산출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 약)와 위반 동기(고의·과실)를 감안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결정된다.

또한, 보험사의 자진신고와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비율을 인상한다. 자진신고 감경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한다. 이 밖에 최종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초서류 준수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험사 위반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됐다”며 “특히, 금융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되며, 바뀐 규정 적용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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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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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2025.06.01 23:47: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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