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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씨티 뉴 캐시백 카드’ 7% 캐시백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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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8, 2017, 14:09:58

전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기준..여행·온라인 사용액 각각 최대 1만 캐시백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카드 사용자에게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 www.citibank.co.kr)은 ‘씨티 뉴(NEW) 캐시백 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럭키(Lucky) 7% 적립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달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 전월 총 사용실적이 50만원을 넘으면 여행 카테고리(항공권, 면세점, 호텔, 여행사)와 국내 온라인 모든 사용 금액에 대해 7% 캐시백을 각 1만씩, 매월 총 2만까지 적립해준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 3%로 유지됐던 특별 적립 혜택을 7%로 늘렸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나, 호텔에서 가족 또는 연인과 식사를 계획한 고객 그리고 온라인 구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적립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 뉴 캐시백 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선호하는 실속파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일시불·유이자 할부금액에 대해 건별 사용금액의 0.7%가 캐시백으로 적립(원단위 미만 절상)된다. 

그리고 적립된 캐시백은 자동환급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결제 계좌에 현금 입금된다. 적립된 1 캐시백은 1원으로 환산돼, 5만 캐시백 이상 쌓이면 1만원 단위로 자동 환급된다. 씨티 뉴 캐시백 카드와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씨티카드 홈페이지(www.citicard.co.kr) 또는 씨티폰(1566-1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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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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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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