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물리치료사인 30대 남성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4월 중 총 6회에 걸쳐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를 야기해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했다. B씨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손목치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목, 등 부위에 대해서도 외래 148회에 달하는 과잉 치료를 받았다.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512건이며 보험금 편취금액은 총 4억 4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 중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512건이며 피해액은 4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 600만원을 편취했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이었고, 최다 건수는 23건이었다.
혐의 유형은 손목치기가 194건(37.9%)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이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등이다. 남성이 94.5%(69명)로 대부분이고 경기도 지역에서 32%(164건)가 발생했다.
손목치기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에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 팔, 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는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를 의미한다. 발목치기는 정차중인 차량이나 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아래에 발을 슬쩍 집어 넣어 쓰러지는 수법이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나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자는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부딪힌다.
이후 보험사기자는 신체 중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혀 대부분 염좌와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는다. 경미한 사고와 소액의 보험금 등에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