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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보 걸으면 보험료 5%↓..건강증진형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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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1, 2017, 13:11:00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발표..20일간 가이드라인 공고 후 진행 예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가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사는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입자는 건강관리 노력 여하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금전적·비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상품이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산업도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해 신상품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4월 공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이번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보험료 할인·보험금 증액·캐쉬백·포인트·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는 현금이나 비현금성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건강관리의 기본취지에 맞게 이와 무관한 물품(주유쿠폰·식기세트 등) 제공은 제한된다. 

가이드라인 이후 출시 가능한 상품으로는 ▲웨어러블기기 결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병자 상품 등이 있다. 웨어러블 기기 결합의 경우,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할 경우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한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를 걸으면 보험료 5%를 할인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것 등이다.

또한,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 때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유병자 상품은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과 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환급) 등을 혜택을 받는다. 

웨어러블 기기 등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 시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했다”며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은 향후 시장 상황을 봐서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상품은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한다. 저축성보험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은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 간 출혈경쟁과 상품 자체의 부실한 설계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로 보험사는 선임계리사 책임 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손익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손익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건강관리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의 내용과 방법은 약관의 중요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건강관리노력에 대해 제공하는 편익 유형에 ‘보험료 할인’을 포함토록 하고,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만 제공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 ‘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운영한다.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20일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혁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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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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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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